질병관리청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 (주식취득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비축물자관리과2.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진단관리총괄과, 세균분석과, 바이러스분석과, 매개체분석과, 고위험병원체분석과, 신종병원체분석과, 생물안전평가과3.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예방접종정책과, 예방접종관리과, 백신수급과4.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신종바이러스ㆍ매개체연구과, 급성바이러스연구과, 만성바이러스연구과, 치료임상연구과5.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세균질환연구과, 인수공통감염연구과, 약제내성연구과6.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백신연구개발총괄과, 감염병백신연구과, 병원체자원관리과, 백신임상연구과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대상 주식의 하한가액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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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질병관리청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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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