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 지정 및 운영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 (수탁기관에의 업무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공포 · 2025-12-0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1. 법 제7조제5항ㆍ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장비ㆍ인력ㆍ운영 기준 등 충족 여부 확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2.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장비ㆍ인력ㆍ운영 기준 등 충족 여부 확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1. 법 제7조제5항ㆍ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시설 기준 등 충족 여부 확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2.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산부인과에 대한 시설 기준 등 충족 여부 확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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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 지정 및 운영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 지정 및 운영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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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