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환자급식관리 규정 제3조 (환자식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제공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나아가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자식사는 일반식으로 하며, 의사의 특별한 식사 처방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치료식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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