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환자급식관리 규정 제11조 (위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제공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나아가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양사는 조리ㆍ배식 및 소독 등 조리작업장 내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리종사자와 함께 매일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조리작업장은 매일 작업종료 후 청소를 깨끗이 하고, 식기 및 급식기구를 일정한 장소에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③환자에게 공급되었던 모든 조리된 음식은 완전 폐기하여야 한다.
④행주는 사용 후 깨끗이 삶아 건조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⑤영양사ㆍ조리종사자는 작업시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⑥조리작업장 전구역에 월 1회 이상 구충ㆍ구서 등 소독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병원은 영양사ㆍ조리종사자에게 전용 화장실, 샤워실, 갱의실 및 옷장 등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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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환자급식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환자급식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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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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