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환자급식관리 규정 제5조 (식사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제공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나아가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병동은 입ㆍ퇴원 및 외박환자를 정확히 파악한 환자급식전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식이 마감시간까지 식이처방을 입력한다. 단, 환자급식전표 마감 후에 발생한 급식변동 인원에 대하여는 당해 급식시간 전까지 우선 유선으로 통보한다.1. 아침: 당일 07:002. 점심: 당일 11:003. 저녁: 당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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