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환자급식관리 규정 제10조 (식기세척 및 소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제공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나아가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기 및 급식기구는 매끼 사용 후 더운 물에서 1차 세척 후 식기세척기에 넣어 세척 및 건조를 하여야 한다.
식기 및 급식기구는 식기소독기로 50∼70℃의 온도에서 30분간소독하고, 감염병 환자의 식기는 일반 환자의 식기와 구분하여 취급하고 매끼 사용 후 완전멸균 소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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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환자급식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환자급식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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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