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환자급식관리 규정 제8조 (조리 및 검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제공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나아가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자식사의 조리는 식단표에 의하고 영양사의 지도하에 조리사ㆍ조리원(이하 "조리종사자"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영양사는 완성된 식사를 평가하기 위해 검식을 실시하고 검식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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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환자급식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환자급식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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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