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환자급식관리 규정 제9조 (배식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제공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나아가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식사의 배식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1. 아침 : 07 : 302. 점심 : 11 : 303. 저녁 : 17 : 30
②환자음식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각 병동까지 운반ㆍ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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