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환자급식관리 규정 제13조 (조리종사자의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제공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나아가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양사는 병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리종사자에게 월1회이상 영양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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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환자급식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환자급식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환자급식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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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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