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환자급식관리 규정 제7조 (식품저장 및 창고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제공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나아가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저장고는 환기와 통풍이 잘되며 해충이 없어야 하고, 항상 정리와 청결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식품 보관시 냉장실은 5℃이하, 냉동실은 영하 18℃이하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③조리시설의 세척 및 소독을 위한 소독약품 및 세제류 등은 식품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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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환자급식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환자급식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환자급식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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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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