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환자급식관리 규정 제7조 (식품저장 및 창고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제공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나아가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저장고는 환기와 통풍이 잘되며 해충이 없어야 하고, 항상 정리와 청결이 유지되어야 한다.
식품 보관시 냉장실은 5℃이하, 냉동실은 영하 18℃이하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조리시설의 세척 및 소독을 위한 소독약품 및 세제류 등은 식품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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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환자급식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환자급식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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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