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환자급식관리 규정 제6조 (식품청구 및 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제공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나아가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양사는 식단에 맞는 적정 품질의 식품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식품재료 구매요구시 식품재료의 양과 질을 명확히 기재하고, 납품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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