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통일부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통일부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의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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