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 규정 제6조 (자격 및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3.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민간전문가는 비상근으로 운영한다.
③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최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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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