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 규정 제8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관은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장관은 민간전문가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직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