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 규정 제10조 (민간전문가의 대외직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전문가의 대외직명은 위촉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장관이 선정ㆍ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임무제6조 · 자격 및 위촉제7조 ·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제8조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제9조 · 민간전문가의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민간전문가의 대외직명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