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 규정 제7조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전문가는 통일부가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 추진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자문 참여를 해서는 아니 된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전문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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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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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