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 규정 제5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간전문가의 임무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같다.1. 평화ㆍ통일 문화 콘텐츠 기획 및 자문2. 미래세대 통일인식 제고에 관한 사업 기획 및 자문3.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국제협력 전략 수립 기획 및 자문4. 통일 기반 조성 관련 사업 기획 및 자문5. 그 밖에 장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