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 규정 제9조 (민간전문가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은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5.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6.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7. 그 밖에 해촉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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