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 규정 제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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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는 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 활성화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는 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민간전문가는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역할과 권한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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