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항 및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첨단(신기술) 분야(이하 ‘첨단분야’라 한다.) 등 관련 학과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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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제1조의 첨단분야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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