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3조의3 (기타분야의 결손인원 등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항 및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첨단(신기술) 분야(이하 ‘첨단분야’라 한다.) 등 관련 학과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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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에 따른 첨단분야 외의 분야에서도 사회수요에 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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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에 따른 첨단분야 외의 분야에서도 사회수요에 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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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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