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3조의4 (첨단분야 공동학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항 및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첨단(신기술) 분야(이하 ‘첨단분야’라 한다.) 등 관련 학과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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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학 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교 중 [별표 1]에 따른 첨단분야의 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정원 분담규모, 교원 등 해당 학과 운영 제반에 관한 사항을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학 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교 중 [별표 1]에 따른 첨단분야의 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정원 분담규모, 교원 등 해당 학과 운영 제반에 관한 사항을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동학과 운영 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 또는 참여 대학과 협약 중인 산업체ㆍ연구시설 등에 한하여 학교 밖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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