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3조 (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입학정원 기준)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항 및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첨단(신기술) 분야(이하 ‘첨단분야’라 한다.) 등 관련 학과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활용하여 [별표 1]과 관련성 있는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1. 결손인원 활용 : 대학이 1ㆍ2학년 중도이탈 학생 수를 반영한 결손인원을 신입학 정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증설 또는 증원분에 해당한 인원을 편제완성연도까지 다른 모집단위 정원에서 감축한다.2. 편입학여석 활용 : 대학이 편입학여석을 신입학 정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입학과 편입학(모집학년:3학년)의 편제 차이를 고려하여 신입학정원과 편입학여석을 1:2의 비율로 대체한다.3. 대학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첨단분야 학과를 운영하는 중 증설 또는 증원분에 해당하는 신입학 정원 대비 결손인원이나 편입학 여석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인원 수만큼 차년도의 신입학전형(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전형을 말하며 편입학전형은 제외한다.) 모집인원에서 감축하고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편입학여석이 부족할 경우 제2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감축인원을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고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제2항 제1호의 교육과정에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에 따라 편제정원이 증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 상 교사ㆍ교지 등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 정원변경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원외 특별전형 학년별ㆍ연도별 총 학생수 산정 시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첨단(신기술) 분야
분야별 정의 | 세부기술(분야) | 주요내용 Aerospace/Mobility (항공·우주, 미래 모빌리티) 자체 구동 동력을 가지고 공간적 이동에 의한 필요 작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시스템과 연관된 첨단기술·산업 | 항공‧드론 | 지능적 기능을 통해 자율 비행능력을 갖춘 항공기를 포함하는 무인 항공기 제조…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입학정원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대학원의 첨단분야 학과 입학정원 기준제3조의3 · 기타분야의 결손인원 등 활용제3조의4 · 첨단분야 공동학과 운영제4조 · 대학 간 공동융합학과 운영제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