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공포일 2025-12-03 · 시행일 2025-12-03 · 소관 교육부 · 총 8조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 고시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5-12-03 · 시행 2025-12-03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항 및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첨단(신기술) 분야(이하 ‘첨단분야’라 한다.) 등 관련 학과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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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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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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