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4조 (대학 간 공동융합학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항 및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첨단(신기술) 분야(이하 ‘첨단분야’라 한다.) 등 관련 학과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학 간 상이한 전공ㆍ계열을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공동융합학과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조, 제3조의2 및 제3조의4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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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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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