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3조의3 (기타분야의 결손인원 등 활용)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항 및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첨단(신기술) 분야(이하 ‘첨단분야’라 한다.) 등 관련 학과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에 따른 첨단분야 외의 분야에서도 사회수요에 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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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첨단(신기술) 분야
분야별 정의 | 세부기술(분야) | 주요내용 Aerospace/Mobility (항공·우주, 미래 모빌리티) 자체 구동 동력을 가지고 공간적 이동에 의한 필요 작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시스템과 연관된 첨단기술·산업 | 항공‧드론 | 지능적 기능을 통해 자율 비행능력을 갖춘 항공기를 포함하는 무인 항공기 제조…
제3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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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입학정원 기준제3조의2 · 대학원의 첨단분야 학과 입학정원 기준
제3조의3 · 기타분야의 결손인원 등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4 · 첨단분야 공동학과 운영제4조 · 대학 간 공동융합학과 운영제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