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5지침소관 · 조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하여 군수품 섬유제품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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