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 제4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5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하여 군수품 섬유제품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국방몰에 등록된 군수품 섬유제품류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1. [별표1]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2. "업무처리규정" [별표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또는 표준평가방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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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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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