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 제4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5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하여 군수품 섬유제품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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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요기관의 장은 국방몰에 등록된 군수품 섬유제품류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1. [별표1]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2. "업무처리규정" [별표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또는 표준평가방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국방몰에 등록된 군수품 섬유제품류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1. [별표1]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2. "업무처리규정" [별표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또는 표준평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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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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