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 제5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하여 군수품 섬유제품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