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 제5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5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하여 군수품 섬유제품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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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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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