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5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하여 군수품 섬유제품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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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조달사업법」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과「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조달사업법」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과「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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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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