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5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하여 군수품 섬유제품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방상용물자쇼핑몰(이하 "국방몰"이라 한다)"이란 군수품 구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안에 개설한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2. "군수품 섬유제품류"란 조달청에서 군 장병을 위해 계약하여 제공하는 물품 중 섬유류가 주요 구성품인 제품을 말한다.3. "수요기관"이란「특수조건」제2조제2호의 기관 중 국방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와 그 소속 부대 또는 소속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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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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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