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하여 군수품 섬유제품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방상용물자쇼핑몰(이하 "국방몰"이라 한다)"이란 군수품 구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안에 개설한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2. "군수품 섬유제품류"란 조달청에서 군 장병을 위해 계약하여 제공하는 물품 중 섬유류가 주요 구성품인 제품을 말한다.3. "수요기관"이란「특수조건」제2조제2호의 기관 중 국방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와 그 소속 부대 또는 소속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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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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