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6-01-01 · 소관 조달청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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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 · 지침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5-12-05 · 시행 2026-01-0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하여 군수품 섬유제품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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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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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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