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의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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