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7조 (점검에 관한 기록ㆍ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의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기안전관리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점검자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4. 점검의 결과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 장소마다 비치하고, 그 기록 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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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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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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