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9조 (계측장비 교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의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ㆍ운용 업무를 위해 별표 2에서 정하는 계측장비의 교정주기를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장구는 외관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결과를 문서로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저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분기·반기·연차)
■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별제 제2호서식] 저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분기ㆍ반기ㆍ연차) □ 절연저항ㆍ누설전류 측정기록표 측정자 : (서명) | 측정자 : (서명) | 측정자 : (서명) | 측정자 : (서명) | 측정자 : (서명) | 측정자 : (서명) | 측정자 : (서명) | 측정자 : (서명) | 측정자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권장 계측장비 교정 및 시험주기
구 분 | 구 분 |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년) 계측 장비 교정 | 계전기 시험기 | 1 계측 장비 교정 | 절연내력 시험기 | 1 계측 장비 교정 | 절연유 내압 시험기 | 1 계측 장비 교정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 1 계측 장비 교정 | 전원품질분석기 | 1 계측 장비 교정 | 절연저항 측정기(1,000V…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