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5조 (안전점검 및 측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의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은 별표 1의 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점검ㆍ측정 시 정밀(연차) 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 항목은 정기 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 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④정전으로 인하여 생명ㆍ안전 및 생산피해 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ㆍ측정의 경우 반드시 팀장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팀장과 협의하여 누설전류 측정 등 무정전 점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팀장은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정밀(연차) 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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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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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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