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3조 (안전관리업무 조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의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의 소재와 지휘명령 계통 및 연락 계통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국토발전전시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은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시설관리 담당은 팀장을 보좌하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팀장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문,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팀장은 전기안전관리자가 법 제25조 및「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