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3조 (안전관리업무 조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의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의 소재와 지휘명령 계통 및 연락 계통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국토발전전시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은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시설관리 담당은 팀장을 보좌하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④팀장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문,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⑤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⑥팀장은 전기안전관리자가 법 제25조 및「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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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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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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