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6조 (점검결과의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의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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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안전관리자 점검결과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적합 사항가.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나. 산업통상자원부의「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2. 안전관리에 관한 조언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 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나.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라.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안전관리자 점검결과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적합 사항가.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나. 산업통상자원부의「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2. 안전관리에 관한 조언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 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나.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라.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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