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4조 (점검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의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의 운전감시업무ㆍ점검 및 행정업무에 대한 계획2. 전기설비의 이상 유ㆍ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정검사와 자체점검을 구분한 계획3. 부하기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계획4. 전체 전기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감시ㆍ제어시스템의 점검계획5. 비상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비상 점검계획, 비상 조치사항에 대한 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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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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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