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10조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의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지도 훈련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종업원들이 보기 쉬운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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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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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