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의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선임된 자, 해당 전기설비의 점유자(이하 "관장"이라 한다), 국토발전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내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 및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 적용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범위는 한국전력의「전기공급약관」제27조에 따른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전시관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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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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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