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제7조 (신고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2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와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외국박사학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고, 동 사항에 대한 관련정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외국박사학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고, 동 사항에 대한 관련정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