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제8조 (신고사항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2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와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제5조에 의한 신고내용 중 허위 또는 부정사실이 있을 때와 부적격한 박사학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동 사실을 본인에게 통고하고 신고사항을 취소하여야 하며, 다만 취소 이전에 신고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