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제5조 (신고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2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와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위논문 : 박사학위논문 또는 동 논문이 게재된 출판물2. 학위증명서 :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 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등 학위취득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학교(학교장 또는 그밖의 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자) 명의의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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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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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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