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제9조 (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2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와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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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외국박사학위신고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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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외국박사학위신고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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