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2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와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2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와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신고방법) 외국박사학위의 신고는 한국연구재단이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서류)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6조 삭제
2.제7조(신고여부 확인)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외국박사학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고, 동 사항에 대한 관련정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3.제8조(신고사항의 취소)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제5조에 의한 신고내용 중 허위 또는 부정사실이 있을 때와 부적격한 박사학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동 사실을 본인에게 통고하고 신고사항을 취소하여야 하며, 다만 취소 이전에 신고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제8조의2(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①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고등교육법 제27조 제2항에 의한 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외국박사학위신고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이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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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신고사항의 취소제8조의2 · 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제9조 · 자문위원회제10조 · 기타사항제11조 ·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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