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2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와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고등교육법 제27조 제2항에 의한 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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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4조 · 신고방법제5조 · 신고서류제7조 · 신고여부 확인제8조 · 신고사항의 취소
제8조의2 · 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자문위원회제10조 · 기타사항제11조 · 유효기간제머리말조 · 조문 밖 본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