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2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와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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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고등교육법 제27조 제2항에 의한 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고등교육법 제27조 제2항에 의한 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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