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사무분장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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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허심판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허심판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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