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 (심판부, 심판정책과, 송무과, 심판연구관 및 심판방식 심사관보의 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사무분장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1.>
1. 조문 원문
①심판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8. 6. 25., 2009. 10. 27., 2017. 3. 1., 2019. 6. 14., 2020. 1. 10., 2025. 7. 21.>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가. 심판청구서 보정명령 및 청구서 각하결정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의 보정각하결정다. 심판절차 기간의 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라. 심판관 제척, 기피 신청시 그 결정마. 심리, 심결의 분리ㆍ병합결정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서면심리ㆍ구술심리 결정사. 구술심리시 기일지정 및 지정기일 변경아. 증거조사ㆍ증거보전에 관한 결정 <개정 2010. 6. 29.>자. 심판참가의 허부 결정차. 심판절차의 수계여부, 속행여부 결정카. 심판절차의 중지여부 결정 및 결정의 취소타. 신속ㆍ우선심판 신청의 허부 결정 <개정 2013. 4. 22., 2020. 1. 10.>파. 정정심판에 있어 청구공고결정 및 요건불비시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하. 심리의 종결 결정 및 그 통지 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심리재개 결정거. 청구의 각하, 기각, 인용의 심결너. 기타 심판관련 업무2.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가. 특허취소신청서 보정명령 및 신청서 각하결정나. 특허취소신청절차 기간의 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다. 심판관 제척, 기피 신청시 그 결정라. 심리, 결정의 분리ㆍ병합결정마. 증거조사ㆍ증거보전에 관한 결정바. 특허취소신청참가의 허부 결정사.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수계여부, 속행여부 결정아.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중지여부 결정 및 결정의 취소자. 특허취소신청의 각하, 기각, 취소의 결정차. 기타 특허취소신청관련 업무3. 법원에 대한 소송수행 업무4. 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소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②심판정책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17. 3. 1., 2018. 11. 30., 2019. 6. 14., 2025. 7. 21.>1. 심판처리 종합계획 수립2. 심판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심판 제규정의 제정ㆍ개폐3. 특허심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교육훈련4. 삭제5. 삭제6. 심판원 예산의 편성 및 운영7. 산업재산권 심판제도 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보급업무8. 심결문집ㆍ판결문집의 편찬ㆍ발간 및 배포9.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이하 ‘심판청구서 등’이라 한다)의 접수 및 서지적 사항의 전산입력10. 특허취소신청서류 또는 심판서류(이하 ‘심판서류 등’이라 한다)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11. 심판관지정ㆍ변경 및 지정통지서ㆍ변경통지서의 송부12. 삭제13. 기일지정ㆍ기일변경 및 지정기간ㆍ법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14. 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및 확정된 심결 등의 관계과(팀) 통지15. 심판 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16.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증거물 등의 관리17. 관인ㆍ관인대장의 관수 및 보안18. 심판관계 제증명 발급 및 민원상담19. 심결문집 및 완결 심판서류철의 열람ㆍ복사제공20. 특허취소신청ㆍ심판청구 및 소제기사실의 예고등록 의뢰21. 심사전치의뢰 및 통보22. 심판청구서 등 및 중간서류 부본 송달23. 심리종결통지 및/또는 심결 등의 등본 송달24.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25. 심판과 연계되는 조정 관련 사무 지원26. 기타 산업재산권 심판행정에 관한 사항
③송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 1. 10.., 2025. 7. 21.>1. 송무관련 기본계획 수립2. 삭제3. 특허소송제도 및 법령 운영ㆍ개선4. 송무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보급5. 특허소송 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6. 소송수행자 지정ㆍ변경관련 업무7. 준비서면, 답변서 제출 등 소송수행업무8. 소송사무에 관한 처리보고 및 통보업무9.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급 및 회수 관련업무10. 소송결과에 대한 판결확정 내용의 관계과(팀) 통지11. 기타 산업재산권 송무행정에 관한 사항
④심판연구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 재심에 대한 조사 및 연구2. 심결취소원인분석 등 심판품질위원회 운영ㆍ지원3. 주요 판결문ㆍ결정계 승소 판결문 분석ㆍ연구4. 그 밖에 심판사건 처리와 연관된 심판제도의 운영ㆍ지원 <개정 2018. 11. 30., 2019. 6. 14.>
⑤심판방식 심사관보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9. 6. 14.>1.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이하 ‘심판청구서 등’이라 한다)의 접수 및 서지적 사항의 전산입력2. 특허취소신청서류 또는 심판서류(이하 ‘심판서류 등’이라 한다)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3. 심판관지정ㆍ변경 및 지정통지서ㆍ변경통지서의 송부4. 기일지정ㆍ기일변경 및 지정기간ㆍ법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5. 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또는 심결(이하 ‘심결 등’이라 한다)의 확정 및 확정된 심결 등의 관계과(팀) 통지6.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증거물 등의 관리7. 심판관계 제증명 발급 및 민원상담8. 특허취소신청ㆍ심판청구 및 소제기사실의 예고등록 의뢰9. 심사전치의뢰 및 통보10. 심판청구서 등 및 중간서류 부본 송달11. 심리종결통지 및/또는 심결 등의 등본 송달12. 구술심리 및 심리방식 개선방안 수립13. 구술심리 지원 및 참여로 조서작성14. 구술심리시 심판장을 보좌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15. 구술심리의 속기ㆍ녹음과 관련한 기록의 보관 및 폐기16. 구술심리에 참여하는 기록원 및 속기사 관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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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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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3 및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제4조에 규정된 심판연구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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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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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2의2조 · 정의제3조 · 특허심판원장의 직무
제4조 · 심판부, 심판정책과, 송무과, 심판연구관 및 심판방식 심사관보의 사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석심판장 등의 직무제6조 · 심판부 사건 배당 기준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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