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 제2조의2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사무분장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1.>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0. 7. 14.>  "수석심판장"이라 함은「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서 정한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심판장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